서민들에게 불법을 자행하는 택시기사들

▲ 일부 택시기사들이 불법을 자행하면서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회사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들이 '상납금'을 핑계로 서민들에게 불법을 성행하고 있어 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0일 회사원 K씨는 00시10분 경 서울 신도림역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선 집으로 귀가하려고 했다. 줄줄이 늘어선 택시를 보고선 도착지를 말하니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택시 기사님의 답변을 듣고 모르는 일행 2명과 함께 00시 50분경 출발했다. 또한 미터키를 켜지 않은 채 목적지까지 1만 5천 원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신도림역에서 목적지까지는 1만 원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

이에 회사원 K씨는 택시기사에게 합승, 미터기 미작동 출발 등을 이유로 항의했지만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받지 않을테니 내려달라는 황당한 답변까지 들었다.

최근 회사원 K씨와 같은 피해가 속출하면서 일부 택시기사들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 서울 신도림, 서울 사당 등에는 늦게까지 음주를 하고선 집으로 귀가하려는 서민들에게 택시기사들은 "하루 상납금 15만 원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합승을 유도하고, 미터기를 켜지 않고 금액을 통보하는 등 이런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는 택시에 대해 '합승', '미터기 미작용', '승차거부' 등을 불법으로 지정하고선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택시 기사들은 이를 어기고 서민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차를 정차하고선 "하루 상납금이 15만 원이다" 라는 핑계를 삼아 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택시 회사들은 기사들에게 철저한 교육과 쓰리아웃 제도를 통해 벌금 등을 과하게 책정하고 있다" 면서 "하지만 행정처분 권한은 서울시에 있기에 사측에서 기사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교육과 퇴출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을 저지르는 일부 택시기사들로 인해 회사도 벌금을 내야 하며, 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부 악덕 기사들을 보면 반드시 신고 부탁드린다" 고 덧붙였다.

이에 전문가는 "일부 불법을 저지르는 택시기사들로 인해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런 악의 뿌리는 뽑아야 한다. 서울시에서 금, 토 몰리는 일부 구역을 집중 단속을 통해 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 이용 시 '합승', '미터기 미작동', '승차거부'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당했을 때 차량 번호판을 외운 뒤 (02) 120에 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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