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 피해 입거나 있을경우 변경가능

▲ 주민번호 변경절차 / ⓒ행정자치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2일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 등이다.

특히 신청대상자는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시장 및 군수·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 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피해 입증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그 밖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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