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 10조원 넘자 공정위 반년여만에 재 지정

▲ KT&G, 한국투자금융, 하림, KCC 등 4개사는 자산 기준이 상승하면서 9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됐지만 자산 규모가 10조원이 넘으면서 반년여 만에 다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됐다. ⓒ공정위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KT&G, 한국투자금융, 하림, KCC 등이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금지 등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새로 지정됐다. 현대그룹은 주요 계열회사 매각 등으로 인한 자산 감소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31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채무보증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9월30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지정기준 5→10조 원 상향, 지정대상에서 공기업집단 제외)에 따라 37개 집단(민간25+공기업12)을 지정 제외되면서 65개에서 28개로 줄었고 올해 4개사가 추가되고 1개사가 제외되면서 31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또 기업집단 현황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등 공시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KT&G, 한국투자금융, 하림, KCC 등 4개사는 자산 기준이 상승하면서 9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됐지만 자산 규모가 10조원이 넘으면서 반년여 만에 다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됐다. 

KT&G는 부동산 매입, 금융상품 투자 등으로 자산이 늘었다. 한국투자금융은 배당수익 증가,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유상증자 등으로 자산 규모가 증가했다. KCC는 보유 주식 가치가 상승했고, 하림은 부동산 매입 등으로 자산이 증가하면서 10조원을 넘자 다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반면 현대그룹은 주요 계열회사 매각 등으로 인한 자산 감소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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