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경유에 콩기름 등 유사석유제품을 섞어 판매한 주유소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강원도 강릉시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동부지사에 의해 적발된 강릉 S주유소 등 6곳의 주유소에 2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11월 10일까지 납부토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또 강릉 J주유소에 대해서는 16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45일간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저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한 것으로 주유소의 문제가 아니라 저유소의 문제라며 무혐의를 주장해 왔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동부지사는 8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내 1천60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강릉과 속초지역 8개 주유소에서 식물성 기름이 5∼40% 함유된 불량 경유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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