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보고서를 통해 입장 밝혀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자유화 조치로 타격을 입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 등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내놓은 '미국의 무역조정지원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찍이 무역조정지원 제도를 시행한 미국의 경우 이 제도가 여러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수요자가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지원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은 1962년 무역확대법을 제정하면서 무역자유화 추진에 따라 타격을 입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 제도(TAA)를 도입했다. 미국에서는 이 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생존율과 고용, 매출 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2002년 TAA 개정 이후 폐업한 5개 공장의 근로자 1천141명 가운데 80% 이상이 'TAA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일자리 검색 등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 성별, 기술숙련도 등에 따라 수요자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부족해 근로자의 직업교육 참여도는 낮았고 건강보험 혜택과 임금보조 혜택도 제도 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활용도가 10% 안팎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이와 같은 미국의 사례를 감안해 우리나라는 피해 근로자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하며 홍보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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