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새 연이은 산재·폭발사고… ‘안전불감증’ 도마 위

▲ 울산 울주군 대한유화 온산공장에서 이틀새 산재사고 및 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28일 고용노동부울산지청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울산 울주군 대한유화 온산공장에서 이틀새 산재사고 및 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28일 고용노동부울산지청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28일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0시경 근로자 김모씨가 비가 오는 가운데 약 3m 높이의 비계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추락해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병원에서 척추뼈 골절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이어 이날 오후 3시경 근로자 전모씨가 상단에서 떨어진 약 1톤 무게 H빔에 발등 골절상을 입은 후 역시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이 나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다음날인 27일에도 사고가 이어졌다. 오전 10시 30분경 공장 내에서 헤더를 교체하기 위한 그라인더 작업 중 배관파이프가 폭발, 화재가 발생했다. 이는 기존 배관에 남아 있던 기름찌꺼기에서 나온 유증기와 그라인더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결합해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공장 내 자체 소방대가 화재를 진화한 후 곧바로 작업을 이어갔다.

이어 오후 3시 40분경에는 공장 내 벳셀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 벳셀이란 원유를 순차적으로 가열하면서 원하는 제품을 뽑아내는 높은 탑을 가리킨다. 당시 작업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 위해 공장 내로 진입하는 노조 방송차를 사측이 막는 과정에서 노조 간부와 직원 간에 마찰이 일어났다.

이후 작업자 대부분이 퇴근한 저녁 7시경 일부 근로자가 남아 현장에서 작업하는 도중 화재가 또 발생했으나 자체 진화했다.

이처럼 공장 내에서 이틀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회사 측의 사고 후 안이한 처리 행태와 안전불감증을 지적했다. 우선 26일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해 “회사 측은 추락사고로 부상을 입은 김씨를 구급차도 부르지 않고 현장에 20여분간 방치하다가 뒤늦게 승합차로 병원에 후송했다”고 겨냥했다.

또한,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27일의 폭발사고에 대해서도 “회사 측에서 어떠한 위험 사이렌 신호도 없었고, 작업자들 대피명령도 내리지 않았다”며 “자체 진화 후 폭발성 있는 잔존가스 유무를 확인하고 화재 원인 파악과 위험요인을 완전히 제거해야 함에도, 전혀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들을 다시 현장에 투입해 자칫하면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할 뻔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업자들이 퇴근한 후 화재가 재발한 것을 볼 때, 대응매뉴얼조차 없는 회사 측의 안이함이 도를 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유화 온산공장 관계자는 “첫날 산재사고 건은 작업자 부주의로 일어난 데다 당시 부상 정도가 깊지 않다고 판단해 구급차를 안 불렀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날 폭발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정비기간 중인 관계로 점화 시 폭발 우려가 있는 가스를 미리 배관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환기시키는 퍼지(purge) 작업과정에서 잔류가스가 그라인더 작업 중 발생한 불꽃과 접촉해 연소가 일어났다”며 “경미한 사고로 판단해 사이렌 신호와 대피명령은 발동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금 공사중지 상황에서 사고 원인을 찾는 가운데 안전을 위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울산지청 관계자는 폭발사고와 관련해 “현재 해당 공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회사 측 관계자를 불러 사고 원인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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