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앞 이익에 급급해 상표권 서두르다 매각 불발 높아져

▲ 금호타이어 매각에 또 다른 암초인 금호 상표권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측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간 금호아시아그룹에 대한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KDB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 매각에 또 다른 암초인 금호 상표권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측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간 금호아시아그룹에 대한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간 박삼구 회장측이 요구한 컨소시엄 요구를 단칼에 묵살하면서 이제 상표권 문제가 불거지자 도움을 요청하는 행태에 일각에선 비즈니스 거래상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지적한다.

산업은행은 지난 25일 금호타이어에 상표권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상표권 문제로 매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미리 손을 내민 셈이다.

결국 박삼구 회장측의 컨소시엄 요구를 묵살하고 더블스타와 빠른 시일내에 매각을 서두르기 위한 산업은행의 전략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다.

산업은행은 중국 타이어업체인 더블스타와 맺은 상표권 허용 관련, ‘5+15년’ 선행조건을 뒀다. 조건은 ▲상표권 사용기간 5년 보장에 옵션에 따라 15년 선택 사용 ▲현재 보다 높지 않은 요율(매출의 0.2%)로 상표사용료 보장 ▲전 세계적으로 독점·배타적으로 상표권 사용 보장 등이다. 실제 상표권 사용기간은 더블스타가 원하면 20년을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해지를 원할 경우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더블스타가 상표권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상표권 소유자는 사용료를 한 푼도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산업은행은 전혀 상표권 소유자인 금호산업과 합의하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은행이 금호산업과 협의 없이 상표권 사용료를 한푼도 올릴 수 없는 조건을 내건 자체에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으로 인해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1조895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황에서 손실을 메우기 위해 금호타이어 매각을 서두르려다가 오히려 ‘자기 꾀’에 넘어간 형국이다. 금호산업은 지난해 9월 산업은행에 5년간, 비독점적, 사용료 및 인상 등 주요 조건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합의 전제 하에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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