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G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양현석씨가 사옥을 무허가 용도변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YG 엔테인먼트의 대표 양현석(47)씨가 사옥을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해 사용해온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28일 마포경찰서는 YG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양현석씨가 YG엔터테인먼트 사옥을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해 사용해온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현석씨는 구청에 사옥을 지하1층부터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신고하고 4층부터 6층은 주택 용도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로 신고한 3층을 주거시설로 사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마포구는 작년 9월 제보를 받고 YG 사옥으로 조사를 나섰다. 조사 중 3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정황을 포착한 마포구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작년 11월까지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주택 시설로 사용하자 마포구는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015년도에도 양현석씨는 사옥을 무단으로 증축하고 구조 변경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월 양현석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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