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차량 ⓒ국민의당 전북도당 제공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선거 유세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유세 차량을 둔기로 부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28일 전북 부안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6시경 부안군 부안읍 터미널 인근에 있는 유세차량을 둔기로 부시고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A(37)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선거 유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유세 중이던 국민의당 차량 인근에 있던 둔기를 이용해 차량 조수석 창문을 망가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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