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훼손행위, 흉기 이용 훼손행위 등 구속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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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경찰은 최근 선거 벽보나 현수막, 유세차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신속히 범인을 검거해 엄중 처벌키로 했다.

28일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벽보, 현수막, 유세차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한 사례는 총 236건이 발생해 이중 56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40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벽보 등 선전시설은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통로이고, 이에 대한 훼손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 벽보·현수막 게시 장소를 중심으로 연계순찰을 강화하고, 주변 CCTV 등을 사전 확인하는 등 선전시설의 보호와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상습적 훼손행위, 흉기 이용 훼손행위, 불을 지르는 행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 인터넷을 통해 떠도는 유언비어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글을 SNS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전달하게 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다.

특정 후보자나 정당 등에 대해 의도적·반복적으로 비방하는 가짜뉴스·유언비어 유표 행위에 대해서는 끝가지 추적하여 엄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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