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고속철도 공사 관련

▲ 검찰이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에 참여한 GS건설이 공법 변경을 통해 200억원대 차익을 확보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검찰이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에 참여한 GS건설이 공법 변경을 통해 200억원대 차익을 확보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GS건설의 SRT 공사구간 전 현장사무소장 A씨(50) 등 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2월 GS건설이 담당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일대 구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면 굴착 시 저진동·저소음(슈퍼웨지) 공법을 쓰기로 한 기존 설계와 달리 화약발파 공법을 적용했음에도, 사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는 슈퍼웨지 공법을 쓴 것처럼 공사비를 청구해 GS건설이 209억원의 차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슈퍼웨지 공법은 화약을 이용해 폭파하는 화약발파 공법과 달리 대형 드릴을 활용해 땅을 파는 굴착 방식이다. 화약발파 공법보다 진동과 소음이 덜해 주택지 주변 등에 주로 적용되지만, 그 대신 5∼6배 정도 비용이 더 소요되고 공사 진행속도가 더딘 단점이 있다.

또한, 이들은 해당 구간의 터널 공사를 진행할 당시 터널 상단부에 삽입하는 강관을 기존 설계보다 적게 삽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존 설계도상에는 1만5,500여개의 강관을 삽입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1만2,000여개 정도만 쓰고 제대로 공사한 것처럼 공사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약 3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차후 함께 정산하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검찰 측은 수사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GS건설은 올해 초 문제가 된 209억원을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