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측, 지역 영업점 직원 유튜브 영상에 Citi 미디어 정책 통보

▲ 씨티은행의 80%지점 통‧폐합에 노조와 직원들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은행 측이 SNS미디어 정책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노조 측에는 허위사실 유포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압력을 넣고 있다는 내용들이 확인됐다.사진은 브렌단카니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그룹 수석부행장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씨티은행의 80%지점 통‧폐합에 노조와 직원들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은행 측이 SNS미디어 정책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노조 측에는 허위사실 유포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압력을 넣고 있다는 내용들이 확인됐다.
 
27일 씨티은행 노조와 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씨티은행은 직원들에게 씨티 미디어 Policy라는 해외 본사의 미디어 정책을 배포했고, 노조 홍보부 측에는 “인적 구조조정이 없을 것임을 안내했음에도 영업점 통합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은행의 명성 및 이익이 크게 손상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경고장을 보냈다.
 
▲ 씨티은행이 노조홍보부위원장에게 보낸 경고장 ⓒ 씨티은행 노조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씨티은행은 최근 폐점 직원들에 대한 동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자 SNS활동 검열에 대한 내용이 담긴 사규를 배포했고, ‘씨티은행이 점포를 폐점하고 WM분야에 집중하다가 수익이 나지 않으면 국내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노조 홍보부위원장의 한 언론기사에 나온 멘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는 명목으로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씨티은행 직원들은 지난 4월 11일부터 각 시,도별 단일 지점 중 폐점대상 영업점을 방문해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직원, 고객 인터뷰 동영상들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배포했다. 현재까지 촬영한 곳은 제주, 청주, 창원, 천안 지점이다.
 
이에 21일 씨티은행 측이 직원들에게 배포한 ‘글로벌 소셜 미디어 정책 및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iti 미디어 Policy’를 준수하지 못하면 현지 법률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으며 고용과 업무가 종료가능하다고 기술됐다.
 
김호재 한국씨티은행 홍보부위원장은 “씨티은행 측이 유튜브에 직원들의 릴레이 영상을 올리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이 같은 씨티정책 문서를 공개적으로 배포한 것”이라며 “벌써부터 영상에 등장했던 직원들이 문제가 생길까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측의 경고나 통보와 관계없이 유튜브 동영상과 SNS활동은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씨티은행의 이번 조치에 관해서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씨티은행이 통폐합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입막음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사규가 법률에 우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하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씨티은행 관계자는 ‘노코멘트’로 답했다.

앞서 씨티은행 직원들이 만들었던 지역 릴레이 인터뷰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객의 경우 ‘갑작스런 거래중지로 인한 불편, 연고로 맺어졌던 직원들과의 관계, 씨티은행의 신뢰 문제’였다. 대부분 직원과의 관계로 인한 거래였을 뿐 곧 다른 은행으로 옮길 예정이라는 것. 직원의 경우 ‘가족과 떨어지게 되는 고충과 양육문제’, ‘통‧폐합이 사측이 온라인뱅크로 전환이 실패되면 철수하겠다는 의사라는 의견’, ‘전국 25개 점포가 시중은행일 수 없다’는 내용들이었다. 그동안 씨티은행 측이 강조했던 고객중심의 구호들이 모두 허위라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씨티은행 노조는 오는 28일 쟁의행위찬반투표를 거쳐 5월 총 파업을 강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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