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장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

▲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6일 발생한 성동구 소재 삼표산업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한 운전자 사망사고와 관련, 해당 레미콘 공장장 박모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삼표산업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지난달 6일 발생한 서울 성동구 소재 삼표산업 레미콘 공장에서 지입차량 운전자 1명이 사망한 사고는 회사 측이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삼표산업의 해당 레미콘 공장장 박모(52)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6일 레미콘 공장 내 폐수처리장 수로에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아 운전자 이모(62)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이씨는 사고 당일 저녁 6시 40분경 레미콘 차량을 세척하다가 발을 헛디뎌 폐수가 흘러들어가는 수로로 빨려 들어갔다. 사고 발생 약 1시간 뒤 수로에 연결된 모래골재선별기 내에서 이씨의 시신을 다른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이씨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 사고를 유발했으나 수로에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졌더라면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회사 측의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삼표산업은 지난 1월부터 업계 최초로 레미콘 차량 안전운전 동영상을 제작해 안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업계 안팎으로 홍보했지만, 이번 사고로 빈축을 사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망한 이씨의 유족들은 당시 사고 현장이 위험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역시 없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삼표산업 측에 묻고 있다. 현재 유족들은 회사 측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삼표산업은 아직 검찰 수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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