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증거 부족 재판부 돌발 질문에 ‘당황’ 기색

▲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변호인단과 특검의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특검이 지난주 재판부의 돌발 질문에 ‘멘붕’에 빠지면서 수세에 몰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박영수 특검의 칼끝이 ‘이재용 재판’ 과정에서 무뎌지는 것일까.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변호인단과 특검의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특검이 지난주 재판부의 돌발 질문에 ‘멘붕’에 빠지면서 수세에 몰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멘붕’에 빠진 특검의 ‘창’ 
지난 7일부터 본격적인 이재용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주부턴 주3회씩 강행군을 이어가며 특검의 창과 변호인단의 방패가 부딪히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특검이 수사 당시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자신만만했던 기세가 최근 들어 한풀 꺾인 모양새다. 지난주 법정에서의 특검은 재판부의 돌발 질문에 당황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결정적 증거 한방을 내놓지 못하는 특검으로선 돌파구가 시급한 상황에서 증거 제시해 애를 먹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1~6차 공판의 주요 핵심 쟁점 사항은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금 성격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부정한 청탁 대가 여부 ▲박근혜 전 대통령 3차 독대시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에게서 영재센터 사업계획서 수령 여부 ▲합병 이후 신규 순환출자 해소 과정서 의무 매각 주식수 감소 ▲이재용 부회장 등 정유라 인지 시점 ▲기타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의사합치 여부 등이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을 수사하면서 수만페이지 분량의 진술조서를 제출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대가성 청탁을 했다고 보고 공소 사실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재용 변호인단측은 특검 주장이 ‘가공의 틀’로 보고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재단에 출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 이재용 부회장 1~6차 공판의 주요 핵심 쟁점 사항은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금 성격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부정한 청탁 대가 여부 ▲박근혜 전 대통령 3차 독대시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에게서 영재센터 사업계획서 수령 여부 ▲합병 이후 신규 순환출자 해소 과정서 의무 매각 주식수 감소 ▲이재용 부회장 등 정유라 인지 시점 ▲기타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의사합치 여부 등이다. ⓒ뉴시스

◆결정적 증거 없는 특검 vs 조목조목 반박하는 변호인단
지난 7일 1차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단은 제대로 붙었다. 이날 재판에 직접 나온 박영수 특검은 “피고인 이재용은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례다”며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의 정유라씨 승마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면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했고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줬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을 명분으로 한 대통령 요청에 따른 대가성 없는 지원으로 사업구조 개편 등은 삼성의 여러 활동 기업의 정상적 활동이지 승계작업이 아니다”며 특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특검이 주장하는 승계작업이란 것은 대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급조한 ‘가공의 틀’이다”고 주장했다. 

양측 공방이 가열된 가운데 재판부는 특검측을 향해 “2015년 7월 25일 대통령 2차면담 이전에도 정유라에 대한 지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특검은 제대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 부분에 있어 특검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9일 열린 4차 공판에는 재판부가 “다른 기업들도 다 지원했는데 삼성에만 혐의를 적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돌발 질문에 특검측은 당황한 기색을 드러내며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박영수 특별검사(오른쪽)와 윤석열 수사팀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 참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21일 열린 6차 공판에는 특검이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이어가다 재판부로부터 핀잔을 들었다. 당시 특검은 “삼성의 로비 정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상조 교수의 발언이 생각났다”면서 “김 교수는 미전실에 대해 ‘커튼 뒤에 숨어있는 조직’이라고 표현하며 그 힘을 오남용하는 삼성의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게 우리 사회의 과제‘라고 논평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미 재판부에서도 본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는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며 “특검에서는 다음 공판부터는 김상조 교수의 논평 등 불필요한 발언을 삼가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현재 상황까지 보면 특검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대가성 청탁을 했다는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변호인단과의 법리 공방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재판은 7월말 이면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6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 기간이 8월 말 완료된다는 말을 언급하며 결심 후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할 시간이 필요해 7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결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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