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이유 "과도한 채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

▲ 이번 총기강도에 사용된 권총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경찰은 경산 농협 총기 강도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북 경산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이번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농협 총기 강도 당시 1942년에서 1945년 사이 미국에서 생산된 45구경 권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기 획득 경위에 대해 A씨는 지난 2003년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직장 상사의 심부름으로 경북 칠곡에 있는 한 빈집에 갔다가 우연히 총기를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전날인 지난 23일 경찰은 A씨의 집에서 700m 정도 떨어진 지하수 관정에서 권총 1자루와 실탄 11발을 발견해 압수했다.

또 실탄 18발을 감췄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나머지 7발을 계속 찾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번 사건을 벌인 이유에 대해 “과도한 채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미 한 달 전부터 6차례에 걸쳐 농협 지점 주변을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서 A씨는 지난 20일 경산시에 있는 자인농협 하남지점에 권총을 들고 침입해 1,500만 원을 들고 달아났다가 이틀 뒤 충북 단양의 한 리조트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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