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중고폰유통업체와 제휴 3300원에 제공

▲ 지난해 통신 3사는 보험사들과 제휴을 맺고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1년(12개월)이 지나면 신규 폰으로 바꿔주는 휴대폰교환판매서비스를 실시했다. 보통 신규폰 출시 3개월 기간 중에 실시되는 이 서비스는 고객이 12개월 이후 신규폰을 바꾸지 않을 경우엔 월지급액은 모두 소멸된다.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메리츠화재가 갤럭시S8 휴대폰보상판매를 맡던 KT제휴 중고폰유통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메리츠화재는 보상판매에 통신3사 중 유일하게 남은 제휴보험사로 해당 서비스가 보험업이라는 주장이다. 수수료로 인해 SKT의 보상판매비용은 KT나 LGU+보다 2200원 높다.
 
21일 보험업계와 통산업계에 따르면 4월 초 메리츠화재는 보험업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중고폰 유통업체인 브라이트스타코리아를 경찰에 고발했다. 메리츠화재는 SKT와 갤럭시S8 보상판매 제휴관계이고, 브라이트스타코리아는 KT와 제휴관계에 있다. 이 업체는 LGU+와는 아이폰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 보상판매, 보험이냐? 아니냐?
지난해 통신 3사는 보험사들과 제휴을 맺고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1년(12개월)이 지나면 신규 폰으로 바꿔주는 휴대폰보상판매 서비스를 실시했다. 보통 신규폰 출시 3개월 기간 중에 실시되는 이 서비스는 고객이 12개월 이후 신규폰을 바꾸지 않을 경우엔 지급액은 모두 소멸된다. 작년까지 이것이 일종의 보장혜택이라는 해석아래 보험사가 시장을 차지했다.
 
▲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작년 9월 브라이트스타코리아가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받았을 때 보고내용과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내용이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이 서비스는 유통업체에게 권리가 없다 보고 고발했으며 검찰이 시장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뉴시스

당시 휴대폰교환판매에 SKT는 메리츠화재, KT는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LGU+는 KB손해보험과 제휴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작년 말 브라이트스타코리아 등 중고폰 유통업체가 금융위에서 보험업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뒤,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이에 KT와 LGU+는 각 보험사에서 이 업체들로 제휴사를 바꿨다. 보험사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빠지기 때문이다.

4월 말 갤럭시 S8이 출시를 앞두고(21일 출시) 중고폰 유통업체가 기존 서비스 가격(5500원)보다 낮은 가격(3300원)에 보상서비스를 실시하면서, SKT와 제휴관계로 남은 보험사 메리츠화재가 반기를 들고 나왔다.
 
휴대폰보상판매서비스가 손해보험에 해당되므로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받았을지라도 실거래를 하는 중고폰유통업체에게 적용되는 업종이 아니라는 것. 미래 휴대폰 가격이 현재 약정가격보다 낮아도 남은 할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새 휴대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상품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작년 9월 브라이트스타코리아가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받았을 때 보고내용과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내용이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이 서비스는 유통업체에게 권리가 없다보고 고발했으며 검찰이 작년 시점부터 시장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21일 우리나라에 갤럭시S8 판매가 시작된다. 최근 늘고있는 교환판매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해 4월 초에 메리츠화재가 갤럭시S8 휴대폰교환판매를 맡던 KT제휴 중고폰유통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메리츠화재는 보상판매에 통신3사 중 유일하게 남은 제휴보험사로 해당 서비스가 보험업이라는 주장이다. 수수료로 인해 SKT의 보상판매비용은 KT나 LGU+보다 2200원 높다.ⓒ 뉴시스

◆ KT‧LGU+, SKT 2200원이 리스크프리미엄?
이통 3사 입장에서 관건은 비용이다.

SKT는 보험사와의 제휴로 인한 2200원이 고객을 위한 리스크프리미엄이라는 주장이다. 보다 낮은 가격에 유통업체와 직거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KT와 LGU+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걱정할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SKT 관계자는 “KT와 LGU+와 제휴한 브라이트스타코리아는 본사와 다른 회사로 신용등급이 CCC+이며 자본금이 1억에 불과해 재무건전성면에서 불안해 만일의 경우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고객에게 리스크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측 관계자는 “브라이트스타는 해외 은행이 수십억의 이행 보증을 하고 있어 안정장치가 충분하다”며 “약관을 보면, ‘KT는 유통업체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표시했다”고 말했다.
 
▲ ⓒ 이동통신 3사
LGU+ 관계자는 “갤럭시S8의 중고폰보상판매의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업체와 이행보증담보를 설정해 놨다”며 “유통회사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전액 LGU+가 보상 책임지도록 약관에 정해놨다”고 답했다.
 
LGU+는 메리츠화재가 브라이트스타코리아를 고발한 뒤 시점인 이번 4월 갤럭시S8이 출시되면서, 다른 업체인 어슈얼런트 올리바로 제휴사를 바꿨지만 메리츠화재의 고발조치가 받아들여질 경우 제휴사가 동종업계라는 점에서 KT와 같은 입장이다.
 
휴대폰보상판매에 대해 한 대리점주는 "통신사에서 고객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서비스로 기계파손 보험과는 성격이 달라 보상 서비스를 보험이라고 보긴 힘들다“며 ”이 업계에서도 보험이라고 말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한 중고폰 유통업계 관계자는 “브라이트스타는 소프트뱅크에 인수된 세계 최대 무선 유통업체로 해외에서도 보험사를 끼지않고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에 들어온 법인이 자본규모는 작지만 고객의 리스크를 떠안을 만큼의 충분한 담보를 이동통신사에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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