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 선고… 건강상태 고려 법정구속은 면해

▲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21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호진 전 회장. ⓒ뉴시스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5) 전 태광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21일 이호진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1·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2004년도 법인세 포탈액 9억3,000여만원 가운데 공제받을 수 있었던 액수를 제외한 5억6,000여만원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기소 후 지금까지 6년 넘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피해금액을 모두 갚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파기환송심 재판 중에 모든 금액을 변제했다”면서도 “기업인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경영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관행이 있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호진 전 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1월 기소된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 치료를 이유로 이듬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도해 회사 측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1·2심은 이 가운데 190억원대 횡령을 유죄로 판단,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단, 2심 항소심에서는 다른 배임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10억원으로 감경했다. 이후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죄는 성립되지만 그 대상을 ‘섬유제품’이 아닌 ‘판매대금’으로 해야 하는데도 2심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 해당 부분을 재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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