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복용할 경우 환각이나 심장마비 우려

▲ 약탕기에 담겨져 있는 마황, 빼빼목 등 한약재 / ⓒ서울 특사경 제공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21일 서울시 특사경은 다이어트 열풍을 악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과 빼빼목을 주원료로 다이어트식품을 불법으로 제조 판매한 K건강원 업주 A씨(남, 52세)등 건강원 업주 5명과 이들 건강원에 한약재를 공급한 의약품도매업소 업주 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중 K건강원 업주 A씨는 한의학이나 한약에 대해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 등을 조합, 자신만의 비법이라며 체인점을 모집, 수천만원을 받고 다이아트식품 제조비법을 전수한 후 L건강원, M건강원, N건강원 등 가맹점을 운영했다.

이후 가맹점 형태로 운영한 건강원 4개소에서 판매한 불법 다이어트식품은 총 7억8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주원료로 사용한 마황은 주성분이 ‘에페드린’으로 인체의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물질로 과다 복용할 경우 어지러움, 혈압상승 등의 부작용은 물론 환각이나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다. 

때문에 국내에서는 약전에 따라 의약품으로만 사용할 뿐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들 건강원 업주들은 마황의 식욕억제 효과만를 노려 다이어트식품에 마황을 사용한 것이다.

또 ‘빼빼목’ 경우 신선목, 말채나무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주로 관상용, 목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 식용근거 및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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