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되지 않자 그대로 도주

▲ 최규선 ⓒ뉴시스 자료화면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구속 집행정지 도중 도주한 DJ정부 당시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이 검거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전날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어 있던 최 씨를 붙잡아 서울로 압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씨가 도주한 지 14일 만이다.

앞서 최 씨는 구속 집행정지 기간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지난 6일 갑작스레 도주했다. 이후 최 씨는 곧 자수하겠다고도 했지만 실제 자수는 이뤄지지 않은 것.

이에 검찰은 전담팀을 꾸려 최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은신처를 파악하고 곧바로 수사관 5명을 보내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회삿돈 43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최 씨는 그 동안 녹내장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내고 2차례나 연장을 받았지만 3번 째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대로 도주했다.

이날 그를 검거해 압송한 검찰은 금일 중 최 씨를 소환해 도주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최 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김 전 대통령의 3남 홍걸 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권력형 비리 사건을 일으켜 징역 2년을 선고 받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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