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702억 부과

▲ 공정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4개 업체에게 시정명령 및 총 701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4개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4개 업체에게 시정명령 및 총 701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3년 1월 31일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4개 공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를 정한 후 각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담합을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투찰일 하루 전에 공구별로 낙찰받을 회사와 투찰금액을 결정한 뒤 입찰 서류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검토까지 완료했다.
 
이들 업체는 최저가 입찰제도를 악용하는 입찰담합수법을 통해 사전 합의한 대로 1개 공구씩 낙찰받았다. 이 과정에서 들러리 3개사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 저가투찰 판정 기준에 반영되는 평균투찰금액을 낮추면, 낙찰받을 1개사가 이를 이용해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여타 입찰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특히, 이들 4개사는 입찰 전날과 당일에 걸쳐 35회 이상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담합을 합의했다. 이후 메신저를 통해 담합에 필요한 투찰 서류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공구별 낙찰 예정사의 투찰 가격도 결정했다. 또한, 담합 실행 여부를 상호 감시하기 위해 각 업체 직원들이 직접 만나 투찰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4개사의 해당 공사 입찰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현대건설 216억9,100만원, 한진중공업 160억6,800만원, 두산중공업 161억100만원 및 KCC건설 163억3,000만원 등 총 701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철도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교묘하게 악용한 새로운 담합수법을 밝히고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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