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눈치 보는 롯데마트

▲ 중국 롯데마트는 두달째 영업이 정지중이다. 사진 / 롯데마트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에서 '연장 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논란이 일던 롯데마트가 현재 사드보복으로 두 달째 문 닫아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중국 영업점 현지 직원들에게는 꼬박 월급을 지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롯데마트는 사드보복으로 중국 내 점포들이 영업정지 두 달째로 접어들었지만 중국 직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정상 임금 70~80%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이 "연장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라"며 사측을 상대로 집단행동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자국민을 냉대하면서 시장이 넓은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같은 논란에 롯데마트측은 "중국법인과 한국법인은 엄연히 다르며, 중국 법으로 영업정지 당해도 정상 임금 70~80%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그리고 2015년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의 주장은 법적으로 승소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말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당시 30~40분 연장근무를 해서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는데, 본사는 지급했다고 일축했다", "당시 법적으로 갔어도 제대로 된 자료를 내놓지 못해 패소했다"고 말하며 "현재는 10분만 연장 근무해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