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278만 명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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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지난 해 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뤄지면서 보수가 늘어난 844만 명이 1인당 평균 13.3만원을 더 내야 한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해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보다 2016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지난해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변동 적용대상 근로자 1,399만 명의 2016년도 총 정산 금액은 1조 8,293억 원으로 전년 수준이며, 2015년 정산 시 증가율 16%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공단에 따르면 근로자 평균 임금은 3.3% 증가했음에도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 733원으로, 전년(13만 6,128원) 대비 약 4%(5,395) 감소한 것.

특히 새로운 정산에 따라 보수가 줄어든 278만 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7.6만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844만 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3.3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보수변동이 없는 277만 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한편 정산된 보험료는 5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또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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