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함정 3척 대상

▲ 현대중공업이 해군함정 3척에 대한 납품 지연으로 1,000억원 내외의 지체상금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현대중공업이 3척의 해군함정 납품 지연으로 1,000억원 내외의 지체상금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지체상금이란 방위사업청이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한 방산업체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을 말한다.

19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14급 잠수함(SS-Ⅱ) 5번함 ‘윤봉길함’을 진수한 후 운용시험을 거쳐 2015년 12월까지 해군에 인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잠수함 추진계통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는 가운데 수중에서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해 인도가 전면 보류됐다. 이에 따라 해당 잠수함이 당초 납기일보다 185일 늦게 인도됨에 따라 331억원에 이르는 지체상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뢰부설함도 2016년까지 해군에 납품하기로 했지만, 시운전이 늦어지면서 납품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뢰부설함은 함미에 설치된 기뢰부설장치를 이용해 수백 개의 기뢰를 빠르게 바다에 설치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차기상륙함(LST-Ⅱ) 2번함 ‘천자봉함’ 역시 지난해까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었지만, 공정이 지연되면서 아직까지 인도 시기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천자봉함은 평시에 기지와 도서에 대한 병력, 장비 및 물자를 수송하고 국지분쟁 시에는 신속대응전력을 수송한다.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해군에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해당 함정 3척에 대한 지체상금이 1,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측은 “‘윤봉길함’의 납품 지연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에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며, 심의를 통해 지체상금 규모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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