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타고 침입…배관은 범죄 도구?

▲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전주 시내에 있는 한 원룸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9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이석재 재판장은 자신의 원룸으로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쫓아간 뒤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 이(33)씨에게 징역 6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전북 전주에서 이씨는 20대 여성 A(28)씨의 원룸을 쫓아가 사는 곳을 알아낸 뒤, A씨가 잠들 때까지 차에서 3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배관을 타고 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배관을 통해 집으로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피해자에게 큰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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