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건 적발, 7억2392만원 부과

▲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 공시 의무 위반 13건 중 계열 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간 자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거나,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11건에 달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에 총 13건의 공시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7억 23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의 이번 공시 의무 위반 13건 중 계열 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간 자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거나,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11건에 달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6건에서 4억20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 5건에서 2억5000만원, 미래에셋캐피탈과 와이디온라인이 각각 1건식 53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시 유형별로는 미공시(5), 이사회 미의결(1), 미의결‧미공시(6), 지연공시(1)의 총 13건이었고, 자금 거래가 13건, 유가증권 거래가 8건, 자산거래 1건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미래에셋과 동일한 이유로 대우건설에 586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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