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세원관리실태」 및 「납세자 권익 보호실태」 감사 결과

감사원은 해외자본의 개방과 외환제도의 자유화에 따른 국제세원관리 및 법령과 합리적 기준에 근거한 과세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 재정경제부ㆍ국세청을 대상으로 ‘국제세원관리 및 납세자 권익 보호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 감사결과 조세조약 체결ㆍ관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내국법인의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및 국내ㆍ외 과세자료 수집ㆍ활용 등에 일부 문제가 발견됐고 - 과세관청의 실질적인 업무기준이 되는 예규 등 국세 관련 행정규칙(이하 ‘국세규칙’ 이라 함)의 체계적인 관리 및 법령 등의 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법령 해석을 잘못하여 관련 국세를 부족 징수하거나 환급가산금을 부족하게 지급한 사례가 있어 관계기관에 조세의 부당회피 및 탈루 등에 대한 시정과 국제세원관리 및 국세규칙의 제ㆍ개정 및 정비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촉구했다. 감사원은 내ㆍ외국법인의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및 국제세원 관리 인프라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한 결과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와 내국법인의 국제거래 및 해외투자에 대한 거래사실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부 다국적기업과 외국컨설팅 법인들이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조세를 회피하거나 내국법인들이 국외 특수관계자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적발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 감사원에서 다국적기업의 거래형태를 분석ㆍ점검한 결과 이들 법인은 국내에 있는 특수관계회사의 주소지에 실체가 없는 사업장을 등록한 후 특수관계회사가 행한 사업활동을 위 법인의 사업장이 수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ㆍ수수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었고 - 외국 컨설팅 전문법인의 경우 국내 지점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용역을 수행하고도 외국에서 직접 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으며 - 내국법인이 국외현지법인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채 용역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사례들을 확인했다. 또한, 관련 법규정비의 미비로 재외국민이 국내 체납세금 납부없이 국내 부동산 매각 자금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었으며 국외현지이주자에 대해 거주여권을 발급할 때 체납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조세채권을 확보할 기회를 일실하고 있었고 - 외환위기 당시 외화조달을 위해 내국법인 국외사업장에 허용한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 감면제도를 현행까지 유지하여 내국법인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지 않는 등 제도적 미비사항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국세청장 등에게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한 법인 등에게 계 230억여 원을 추징하도록 하는 한편, 다국적기업 및 외국 컨설팅법인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 등을 추가 징수하도록 하는 등 총 28건을 시정 및 개선(권고ㆍ통보)하고 - 조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사후관리를 태만히 한 관련 직원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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