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LS그룹에게 14억 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LS그룹이 특정 계열사에 수년간 특혜를 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LS그룹 오너일가가 보유한 계열사에 장비 임대료 등을 적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준 LS그룹과 LS전선에 14억 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LS그룹은 계열사 파운텍이 자금난이 일자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컴파운드 생산설비 등 장비들을 저가로 임대하며, 도와줬다.

문제가 되는 것은 파운텍은 LS그룹 오너일가가 지분 49% 가진 회사며, 정상적인 감정을 거치지 않고, 약 20억 원을 실제 가치보다 낮게 책정해 약 2억 6천만 원의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 대해 LS그룹은 "저가로 임대한 것이 아니며, 경제적 이득을 얻지도 않았다"고 부정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검토를 거쳐 행정 소송에 나서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LS그룹은 지난 2003년 LG그룹에 전선과 금속 부문으로 계열분리하여 형성된 그룹으로, 재계 순위 13위의 대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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