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서울대 관계자 ‘채용계획 수립 전 채용지원서 작성 문제되지 않아’”

▲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손금주 국민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이 “문재인 후보는 ‘특혜 채용’과 ‘특별 채용’의 차이도 모르는가?”라며 “애써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물타기를 해봤자 섞이지가 않는다”고 꼬집었다. 손 대변인은 “특혜와 특별은 수질이 다르다. 애써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물타기를 해봤자 섞이지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의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손금주 국민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이 “문재인 후보는 ‘특혜 채용’과 ‘특별 채용’의 차이도 모르는가?”라며 “애써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물타기를 해봤자 섞이지가 않는다”고 꼬집었다.
 
손금주 대변인은 14일 오후 논평에서 “특혜채용과 특별채용은 다르다. 특혜 채용은 불법적 요소가 있는 것이고, 특별채용은 합법적인 특별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특혜와 특별은 수질이 다르다. 애써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물타기를 해봤자 섞이지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서울대 관계자는 ‘의과대학에 정원신청(TO)이 떨어진 뒤 채용이 진행된 것이라 채용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3월30일 김미경 교수가 채용지원서를 작성한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라면서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 씨는 ‘동영상 전문가’로 특별채용된 것이 아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내부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채용과정에 갖은 특혜를 받고 슬쩍 끼어들어간 경우에 해당한다”고 대비시켰다.

손 대변인은 “고용정보원의 동영상 전문가 채용계획은 내부 문서에만 포함되어 있었다. 2006년 12월 일반직 5급 약간명 채용공고에는 ‘동영상 전문가’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면거 “그런데 문준용 씨는 자기소개서에서 동영상 제작 경험, 수상경력 등을 상세히 언급해 동영상 전문가라는 점을 부각시켜 채용되었다”다고 설명했다.

그는 “게다가 12월 6일 응시마감인데, 문준용 씨는 12월 11일에 발급되고 작성된 채용관련 서류를 접수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채용과정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문준용씨 특혜 채용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또 나왔다. 서류심사가 면제되는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특별채용과 특혜채용도 구분하지 못하는 저급한 수준의 네거티브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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