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도 탕구지역 LNG 수입가 50% 저렴' 기업 조사

▲ SK E&S에 이어 포스코가 동일한 지역인 인도 탕구에서 LNG를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수입해 각각 약 100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SK E&S에 이어 포스코가 동일한 지역인 인도 탕구에서 LNG를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수입해 각각 약 100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3일 관세청 측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가 인도네시아 탕구광구에서 수입한 LNG 신고가격이 국제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세금을 누락한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작년 5월 LNG‧에너지발전 사업을 하는 SK E&S도 동일한 지역에서 LNG를 수입하다 관세청에 조사를 받았다. 이들 기업은 각각 탕구광구에서 매년 약 50만톤을 수입하면서 약 1000억원 이상을 탈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입가격은 가스공사에 비해 약 50%이상 저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와 SKE&S는 지난 2004~2005년에 각각 인도 측과 계약을 맺었는데, 관세청은 포스코의 경우 지난 2011~2015년까지 약 5년간 250만톤 물량에 대한 1000억원~1500억원의 관세를 탈루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포스코가 계약옵션을 사용해 수입가격을 낮췄을 것으로 보고있다. SKE&S의 경우에는 이면계약으로 허위 신고를 했을 것으로 봤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견이 있다. 포스코의 경우 계약 옵션이라 함은 도착지 제한옵션과 제3자 판매 금지 계약옵션을 말하는데, 변동이 큰 에너지가격의 리스크를 우려한 일종의 통제조치라는 것이다.
 
또 지난해 5월 관세청 조사가 있을 때 SKE&S 측은 “2004년 계약 당시 가격으로 20년 장기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라며 "바이어입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두 곳 모두 2005년 당시 에너지시장이 수요자 우위의 거래구조였기 때문에 유리한 옵션으로 계약했다는 주장이다. 관세청이 가스공사 LNG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도, 전세계 수입처에서 들여오는 LNG 가격과 과거 2000년대 초반 인도에서 체결한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포스코에 감독팀이 조사를 나간 상태로 SKE&S의 조사결과는 아직 공개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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