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입업종.도박게임장 중점관리

국세청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중 현금수입업종, 변호사 등 전문직종, 부동산관리업자 등 2천여명을 선별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는 사전분석을 실시,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즉각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8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 84만8천명은 오는 25일까지 예정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개인 42만5천명, 법인 42만3천명 등이다. 중점관리 유형은 ▲ 대형 유흥업소.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종 ▲ 법무.세무.회계 분야 전문직종 ▲ 부동산 매매.임대.신축판매 등 부동산 관련업종 ▲ 거액의 시설자금이 투자된 골프연습장 등 시설서비스업등이다. 특히 변호사들은 종전까지는 수입금액명세서에 착수금, 성공보수금, 실비변상액만을 구분해 기재했으나 이번부터는 고문.상담료 등 사무보수금도 함께 적어야 한다. 국세청은 "이들 중점관리 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한 뒤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은 지난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6개월 납기연장 등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료상(허위 세금계산서발급자).폐업자 등과의 거래자에 대해서도 집중분석을 실시, 현장검증을 벌여 부당공제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예정이며 가공 세금계산서를 매매.알선.중개한 사람에 대해선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장에서 긴급 체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부정환급 1만1천355건을 적발해 1천695억원을 추징했으며, 가공세금계산서 관련자 11명을 긴급체포하고 1천68명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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