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신한회계법인에게도 업무제한

▲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퍼시픽바이오에 검찰고발, 과징금, 과태료, 감사인지정등의 조치를 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퍼시픽바이오에 검찰고발, 과징금, 과태료, 감사인지정등의 조치를 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퍼시픽바이오에 해당하는 주요 제재조치로는 3년동안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를 부실시재하는 회사에 대해 자본시장법(구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1건당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부실기재하는 자본시장법을 위반시 5000만원의 범위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퍼시픽바이오를 회계감사한 신한회계법인에게도 감사보수액 한도내에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1년간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으며,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에 대해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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