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세법 해석 놓고 이견차…행정소송 방안도 검토

▲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5천억원의 법인세 등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삼성전자가 세법 해석차이로 인해 국세청으로부터 수천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5천억원의 법인세 등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했다.

세무조사 기간은 약 95일간으로 이 과정에서 세무 오류에 따라 법인세 등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삼성전자 사업장에 서울국세청 조사1국 내 3~4개 조사팀을 보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국세청이 삼성전자 통보한 추징금은 2011년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부과한 4700억 원보다 많은 액수다.

이번 세금 추징은 세금 탈루 등 불법이 아닌 삼성전자와 국세청 간 세법 해석에 대한 입장차를 보인데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세금 추징 관련해선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국세청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 등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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