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이트에서 대금받고 물건 발송않는 사기행각… 추가우려

▲ K뱅크 계좌를 이용해 중고물폰 거래사이트에서 사기행각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첫 사기사고가 발생했다. K뱅크 계좌를 이용해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사기행각을 벌인 사건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K뱅크 계좌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검찰에 해당 사례를 신고했다. 사기전과가 있는 금융사기범이 인터넷은행계좌인 K뱅크계좌를 만들고 중고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건네지 않은 채 대금만 받은 것.
 
문제는 사기전력이 있는 범인에 대한 인증과정에서 보안상 결함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기존 은행창구에서 이 같은 사기전과가 있는 이가 새로 통장을 개설할 순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과 함께 간단 본인인증절차를 통해 K뱅크 계좌를 만든 결과, 해당 사기건으로 K뱅크 본인인증 상 구멍이 뚫린 것이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이번 사고는 사기계좌를 악용한 전형적인 사건으로 일반은행 대포통장으로 가능한 일이라 K뱅크만의 책임으로 단정할 순 없지만, 인터넷전용은행 계좌가 전형 본인인증 필터링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말했다.
 
K뱅크를 비롯한 올 상반기 출범하는 카카오뱅크에도 인터넷전용은행 계좌의 본인인증 상 과정에서 여과없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터링할 수 있는 장치가 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밖에도 인터넷전문은행 계좌개설을 해 중고사이트에서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자들이 더 있는 것을 알려져, 추가 피해나 다른 유형의 사고발생이 우려된다.
 
K뱅크 관계자는 “내용을 분석해 보니, 일반은행에서 발생한 계좌 사기사건과 유사하다”며 “보안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K뱅크의 가입자는 이미 10만이 넘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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