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측 직수형 정수기가 ‘국내최초’라 홍보자료 배포

▲ SK네트웍스의 중요사업부인 렌탈사업에서 시장점율을 올리고 있는 SK매직이 중소기업 바디프랜드의 특허제품에 ‘국내최초’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업계의 질타를 받고 있다. SK매직이 직수형 얼음정수기 ‘슈퍼아이스’(모델명 SIM-I900C·사진) ⓒ SK매직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SK네트웍스의 중요사업부인 렌탈사업에서 시장점율을 올리고 있는 SK매직이 중소기업 바디프랜드의 특허제품에 ‘국내최초’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업계의 질타를 받고 있다.
 
SK매직의 전신인 동양매직도 과거 바디프랜드의 렌탈 운영기술을 빼가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바디프랜드는 SK매직 측에 이의제기를 했다. SK매직이 최근 신제품 중 하나인 직수형 정수기를 출시했는데. ‘국내 최초’라는 문구 때문이다. 언론사들은 SK매직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껴 보도했다.
 
직수형 정수기란 니켈 오염 등의 이슈에 따라 국내 시장에 확산됐는데,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냉수, 정수, 온수가 나오는 정수기다.
 
바디프랜드 측은 “직수형 정수기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은 바디프랜드에게 있다”며 SK매직의 고의성을 문제 삼았다. 바디프랜드는 직화형 정수기를 국내최초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업체다.
 
SK매직 측은 ‘최초라는 단어가 정수기와 제빙기 양쪽을 모두 수식하는 것처럼 적혀있는 것이라 의도성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SK측의 의도와는 다르게 지난 3월 30일 주요 매체들은 “SK매직이 직수형 얼음정수기 ‘슈퍼아이스’(모델명 SIM-I900C·사진)를 30일 내놨다. 직수형 정수기 중 얼음이 나오는 것은 이 제품이 처음이다”, “SK매직은 국내 최초로 직수로 얼음을 만들 수 있는 ‘슈퍼아이스’ 제품과 디자인을 강화한 ‘슈퍼S에디션 ’정수기를 출시한다”고 보도됐다.
 
지난 2015년 6월 바디프랜드는 ‘W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면서 국내 최초 직수형 얼음정수기라는 것을 명시했고, 특허법률사무소와 협업하고 사내변리사를 채용하면서 특허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다.
 
바디프랜드 측은 이의를 제기한 뒤 추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 전해졌다.
 
SK매직은 SK네트웍스가 지난해 동양매직을 인수해 렌터카와 더불어 렌탈사업 주력 계열사 중 하나다. SK네트웍스의 자금력으로 SK매직은 금새 덩치를 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동양매직(현 SK매직)은 2013년 7월에 렌탈시스템을 베꼈다는 이유로 바디프랜드에 60억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바디프랜드 측은 “동양매직은 중국에서 생산된 저가 안마의자에 자사 브랜드만 붙여 렌탈 제공하는 것이에도 불구하고 직접 기술개발을 한 것처럼 홍보했다”며 “이런 속임수는 직접 고품질의 안마의자를 제조한 바디프랜드를 비롯한 중소기업에게는 치명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바디프랜드 변호사는 “동양매직이 바디프랜드의 영업비밀과 다름 없는 사업노하우를 아무 대가없이 똑같이 모방했다”며 “불법행위가 당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결론에 이르러 소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동양매직이 외주 콜센터 시스템을 모방하고 노하우를 갖춘 담당직원까지 확보해 렌탈 기술을 유출해 간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SK매직과 같은 대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하기보다 규모와 자금을 앞세워 중소기업의 선점한 기술을 빼가거나 특허권에 피해를 줘도 사실상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로 끝나버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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