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커지자 자사고객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

▲ LGU+ 체험단 신청 대상자 논란이 일단락 됐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LGU+가 자사 고객을 차별화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GU+는 자사 가입자도 기기 변경을 희망하는 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바꿨다. [사진/ 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LGU+ 체험단 신청 대상자 논란이 일단락 됐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LGU+가 자사 고객을 차별화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GU+는 자사 가입자도 기기 변경을 희망하는 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바꿨다. 논란이 일기 전 LGU+는 지난 2일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타사 고객을 대상으로 갤럭시S8을 한달 동안 경험해볼 수 있는 대규모 유플러스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자사 고객을 배제한 채 타사 가입 고객 8888명을 뽑아 갤럭시S8 체험단을 운영한다는 게 논란의 대상이 됐다. LGU+가 당시 알린 모집 내용을 들여다보면 갤럭시S8을 체험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통신비 등을 납부 할 수 있는 3만 포인트 제공과, 1개월 사용 후에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거나 위약금 및 잔여할부금을 면제받고 타모델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LGU+ 체험단을 하려면 SK텔레콤, KT 가입자가 LGU+로 번호이동을 해야하고 체험단 활동이 끝나면 갤럭시S8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위약금 및 잔여할부금을 면제받고 타 단말로 갈아타거나 해지하고 기존 통신사로 돌아갈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은 타사 고객을 자사 고객으로 유치하려는 ‘꼼수’지적과 동시에 타사 고객 대상으로만 3만포인트를 지급하는 게 단통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단통법 제3조(지원금 차별지급 금지)에 따르면 이통사 및 대리점, 판매점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해당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

논란이 되자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갤럭시S8 체험단 운영 방식에 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발표 4일만에 자사 고객에게도 기기 변경을 희망하는 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했다.

네티즌들은 LG유플러스의 이같은 행태에 비난글과 함께 단통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아이디  best****는 “LG 꽁수네~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서 휴대폰 반납하면 흠집 찾아서 책임 묻고 수리비 내느니 남아서 쓰던 휴대폰 계속 쓰도록 유도. 이런 시나리오 예상되는데 ㅋㅋ.” 아이다 bboi****는 “이러니 엘지가 싫다. 방통위가 뭐라 안그랬음. 자사 고객은 호구인 셈이었네. 이래서 진득하이 붙어있는 고객이 드물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아이디 itda****는 “단통법을 맹신한 미래부와 방통위 폐부하고 단말기 자급제 전면 도입하고 제4업자 장벽 낮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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