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 ‘삼성‧한화생명 모두 감안했다’…금융위 결정

▲ 삼성‧한화‧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금감원의 문책수준이 낮아졌지만, 유독 교보생명만 1개월 영업정지 징계가 남았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삼성‧한화‧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금감원의 문책수준이 낮아졌지만, 유독 교보생명만 1개월 영업정지 징계가 남았다.

2차 제재심에 삼성과 한화만 올랐기 때문인데 교보생명에 대한 금감위의 제재가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곧 금융위가 원안대로 의결하면 교보생명만 1개월간 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 영업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6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금감원의 징계조치로 1개월 영업정지를 앞두고 있다. 교보생명의 1개월 영업정지는 금융위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지난 3월 16일 자살보험금 관련 2차 제재심에 교보생명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금감원의 2차 제재심에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면서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덜었고, 삼성생명은 영업정지 3개월, 한화생명은 2개월을 면했다. 3년간 신사업 제한도 1년으로 줄였다.

하지만 교보생명만 1차 제재심 안건이 그대로 옮겨져 신창재 대표이사에는 주의적경고, 기관에는 영업정지 1개월, 3년간 신사업 제한이 남은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 2월 23일 1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멸시효를 이유로 자살보험금을 전액지급하지 않은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해 삼성생명 3개월·한화생명 2개월·교보생명 1개월 영업정지와 각사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 과징금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교보생명은 해당 1차 제재심이 열리기 직전, 가장 먼저 백기를 들고 2007년 9월 기준으로 이전 자살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이전 건은 원금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일주일 이상 시간이 지난 3월 초에 교보생명에 이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금감원에 백기를 들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교보생명의 자살보험금 지급이 빨랐음에도, 3사 중 가장 징계 수위가 가장 높다”며 “금감원이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든지 금융위가 문책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차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물론 교보생명에 대한 모든 면을 고려했다”며 “교보생명만 특별히 불리한 입장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삼성‧한화‧교보생명 자살보험금에 미지급에 따른 금감원 징계는 차후 금융위의 의결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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