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131억원 배상 판결

▲ 삼성전자와 화웨이 간 특허 분쟁에서 삼성전자가 패했다. 삼성전자가 화웨이에 배상할 금액은 8000만위완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1억5280만원이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삼성전자와 화웨이 간 특허 분쟁에서 삼성전자가 패했다. 중국법원은 양사의 특허분쟁에서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가 화웨이에 배상할 금액은 8000만위완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1억5280만원이다.

6일 중국 국영 매체 취안저우망에 따르면 중국 천주지방법원은 이날(6일) 삼삼성전자후이저우 톈진삼성통신기술 등 삼성의 중국 현지계열사 3곳과 협력업체 2곳이 화웨이의 휴대폰 사업부인 화웨이 디바이스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800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화웨이는 지난해 5월 중국 천주지방법원에 삼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해 약 1년여 기간동안 법적공방 끝에 1심에서 승기를 잡았다.

화웨이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제품은 삼성전자 갤럭시S7을 포함한 총 16개 제품이다.

삼성전자 측은 판결내용을 살펴 본 후 대응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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