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부당하게 깎아

▲ 중기청은 하도급대금 등을 부당하게 감액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끼친 인화정공과 LH를 공정위에 고발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인화정공, 뉴시스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하 중기청)이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인화정공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요청했다.
 
중기청은 지난 4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대금 등을 부당하게 감액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끼친 인화정공과 LH를 공정위에 고발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인화정공은 선박엔진 구성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선일테크 등 3개 수급사업자에 일방적·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 부당 감액으로 1억1,2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5,800만원 지급명령과 8,8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LH는 다수 건축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완료 후에도 시공업체와 합의 없이 설계단가를 하향 조정하거나 공사 설계변경 시 역시 시공업체와 합의 없이 제경비요율을 하향 조정, 공사비 부당 감액으로 현도종합건설 등 15개 중소기업에 3억1,9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이에 LH는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2억7,1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청장 등이 중소기업의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이유로 고발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 1월 도입된 이래 중기청은 총 13건을 고발요청했으며, 현재도 50건의 불공정 사건에 대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앞으로도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피해가 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