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도지사직 유지로 아직 대선 예비후보 등록 못해 사전선거운동 감시할 것”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일 ‘도지사 보궐선거 저지’ 의사를 보이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보궐선거를 실시하라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정신”이라며 일침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일 ‘도지사 보궐선거 저지’ 의사를 보이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보궐선거를 실시하라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정신”이라며 일침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날 ‘적폐청산과 민주사회 건설 경남운동본부’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의도적으로 막겠다는 홍 지사 문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는 이 입장문에서 “다음달 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열릴 것으로 보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럼에도 (보궐선거를 막으려는) 홍 지사의 태도를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향후 제도개선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홍 지사는 5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이놈들이 보궐선거 출마한다고 서로 난리”라며 “(보궐 도지사해봐야) 임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보궐선거를 하면 300억 원 이상의 지방비가 들어간다”고 밝혀 사실상 이번 대선 때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없게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바 있다.
 
홍 지사는 이미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만큼 자신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도지사직을 사퇴해야 하지만 사퇴표명과 동시에 선관위는 14개월20일 정도의 잔여임기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지사 보궐선거 실시를 공고하게 되기에 보궐선거를 막으려는 홍 지사 입장에선 선관위가 보궐선거 공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도록 4월 9일 59분 정도에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히는 식의 꼼수를 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4월 10일로 넘어가기 직전 홍 지사가 도지사직 사퇴 표명을 하게 되면 선거법상 1달 전에 선거 사실을 공고해야만 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 선관위는 4월 9일에 공고할 수 없게 돼 사실상 대선일에 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되어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허점을 노린 이 같은 태도를 처벌할 규정도 없어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해주기를 바라는 것 외엔 현실적으로 달리 손을 쓸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아직 도지사직을 유지하느라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못한 홍 지사가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해 불법이 되는 만큼 이 점을 노리고 홍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는 방식으로 맞대응에 나설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경남도지사 출마 예정인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의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같은 홍 지사의 ‘몽니’에 “보궐선거하면 도지사 자리가 야권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에는 명백하게 사임 10일 전에 사임 통지를 도의회와 행자부 장관에게 하기로 강제 규정돼 있는데, 31일날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됐음에도 예비후보 등록도 안 하고 도지사직 사임도 안 하고 있어 공개적으로 법 위반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여 의원의 지적처럼 홍 지사가 사임 열흘 전에 사임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다고 해도 별 다른 처벌규정이 없어 현재 시민단체들이 모여 직권남용으로 홍 지사를 고발한 것 외엔 딱히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 지사는 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됐음에도 도지사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보니 자신이 당의 재보선 지원 유세 등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의식해 지난 4일 경북 상주,군위,의성, 창청송 재선거에 출마한 자당의 김재원 후보 유세장 부근인 상주 서문 사거리에서 김 후보를 잠시 만나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간접 유세 지원 행보를 해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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