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많아 분쟁하는 건보공단 비쳐질까 난색

▲ 소송 관련 자료 요청에 건보공단측은 국민들에게 소송 남발로 분쟁이 많은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거절했다. 건보공단측에 따르면 민사소송 중 구상금 소송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떠안고 있는 소송 건수가 1천여건에 달하는 가운데 관련 자료 요청에 국민들에게 소송 남발로 분쟁이 많은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거절했다. 건보공단측에 따르면 민사소송 중 구상금 소송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본지는 건보공단에 구상금 소송과 관련 진행 사항에 물어본 결과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민사 및 행정소송 등 전체 소송이 1천여건 되는데 피소나 제소하는데 80% 정도가 구상금 소송이다”며 “구상금 소송 중 건보공단에서 제소하는 비중은 90%에 이른다”고 말했다.

소송 진행 사항에 대해 통계자료를 요청했지만 건보공단측은 관련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오히려 소송 건수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소송 관련 자료가 나갈 경우 건보공단이 국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관련 자료 요청에 난감한 기색을 드러냈다. 건보공단이 구상금 소송이 80%에 달해 분쟁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게 건보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상금은 구상권이라고도 하며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한 사람이 채무자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즉 대신 변제를 해준 다음 그 사람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으로 건보공단의 구상금 소송건만 한해 1천여건에 달한다.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에 비해 지난해 구상금 소송은 줄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미징수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다. 해마다 구상금의 약 35~40%를 징수하지 못해 건보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건보공단에서 징수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부당하다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하는 경향도 많아 제대로 환수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외에 건보공단에서 구상금에 대한인식을 홍보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징수에 애를 먹고 있다. 심각한 것은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자의 미징수율이 전체 미징수율보다 높아 건보공단에서 징수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고지를 하고 있지만 납부하지 않은 경향이 많고 고지를 하면 피해자들이 법적 다툼을 하기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해다. 또 미징수로 인한 재정누수로 재정부담 가능 지적에 대해선 “건당 소송 액수가 200~300만원에 불과하고 1년 전체 공단에서 지출하는 급여비용 45조원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액수다”며 “재정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다.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너무 앞서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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