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내 영업 개시할 예정

▲ 금융위원회는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에 대한 은행업을 인가했다고 5일 밝혔다. ⓒ카카오 블로그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금융위원회는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에 대한 은행업을 인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K뱅크에 이어 2호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게 됐다. 카카오뱅크는 실거래 테스트, 각종 지급결제망 연계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1월 6일 카카오뱅크의 본인가 신청 후, 약 3개월 동안 인가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K뱅크의 경우 약 2달 반이 소요됐다.
 
금융위원회가 검토한 인가요건은 자본금,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임직원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등이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영업특성 상 전자장치(CD, ATM, 컴퓨터, 전화기 등)을 통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은행종사자는 대면이나 의사소통없는 자동화 방식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호 K뱅크에 이어, 2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출범하게 되면서 하반기 즈음에 인터넷전문은행 간,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 간 치열한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카카오뱅크가 택시앱‧온라인 상거래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중금리 대출, 간편 해외송금‧지급결제 등의 신규서비스를 제공해 금융산업 내 혁신을 가속화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임 위원장은 “IT기업이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의 예외를 담은 입법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