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개사 시정명령·과징금 1억7,900만원 부과 및 검찰 고발

▲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압가스 구매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저지른 광주 신일가스, 영암 신일가스, 광양종합가스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총 1억7,9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원자력발전소용 고압가스 구매 입찰과 관련해 담합행위를 저지른 가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압가스 구매 입찰과정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각 회사의 투찰가격을 놓고 담합한 광주 신일가스, 영암 신일가스, 광양종합가스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총 1억7,9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원자력발전소용 고압가스는 수소, 액화질소, 알곤-메탄혼합가스 등을 압축시킨 것으로, 발전기 냉각(수소), 물탱크 압력 조절 및 부식 방지(액화질소), 작업복에 묻어 있는 방사능 농도 측정(알곤-메탄) 등을 위해 사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 간 담합은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23건의 입찰에서 약 21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들 3개사는 모두 유봉래 신일가스 회장 일가가 보유한 계열회사다. 광주 신일가스는 유 회장이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으며, 영암 신일가스는 유 회장의 자녀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광양종합가스는 광주 신일가스와 유 회장 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회사다. 이러한 점을 활용해 이들 업체는 입찰 담합을 쉽게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입찰시장 담합의 경우 독립사업자 간 담합과 마찬가지로 낙찰률을 상승시키는 경쟁제한의 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즉, 담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계열회사들만으로도 해당 입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면서 낙찰가격을 크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광주 신일가스 6,300만원, 영암 신일가스 5,300만원, 광양종합가스 6,300만원 등 총 1억7,9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관계 회사라도 입찰시장에서 담합이 이뤄진 경우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번에 이를 명확히 하고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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