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혜선 “국정농단 중심에 있던 정경유착 주범들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 추혜선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SK의 뇌물죄 혐의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며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만 사면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추 대변인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 SK 등 국정농단 중심에 있던 정경유착의 주범들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의원실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추혜선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SK의 뇌물죄 혐의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며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만 사면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추혜선 대변인은 5일 오전 브리핑에서 “그동안 SK는 ‘협박당해 돈을 내놓았을 뿐’인 피해자라 주장하며 최태원 회장 사면에 대한 대가성 뇌물죄 혐의를 부인해왔다”며 “당시 최 회장의 사면은 특별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던 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배치될 뿐 아니라 통상적인 가석방 기준에도 맞지 않아 세간의 의심을 샀었다”고 지적했다.
 
추 대변인은 “이러한 사면을 박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주도했고, 공식적인 사면위원회 절차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안종범 수첩’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며 “사면 한달 전 박 전 대통령이 SK의 투자 확대를 주문한 메모까지 발견됐고, 최순실 씨가 K스포츠재단을 앞세워 SK에 지원금을 요구한 사실도 이미 검찰이 조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 기업이 재벌 총수의 사면 등 사익 실현을 위해 부적절한 돈을 갖다 바친 것은 명백한 뇌물이자 배임죄까지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 SK 등 국정농단 중심에 있던 정경유착의 주범들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변인은 “검찰은 오직 법과 원칙만을 따라 정치권력과 재벌의 어두운 거래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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