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0만원 부과

▲ 공정위는 한국가스기술공사가 2012년 12월 발주한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IT기술업체 시큐릭스와 링크정보통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IT기술업체 시큐릭스와 링크정보통신이 공공기관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저질렀다가 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는 한국가스기술공사가 2012년 12월 발주한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IT기술업체 시큐릭스와 링크정보통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해당 입찰 건에 대해 사전에 시큐릭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링크정보통신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시큐릭스는 입찰 전에 자신의 투찰금액을 링크정보통신에게 이메일로 통지했다. 링크정보통신은 통지 받은 금액을 참고해 실제 입찰 과정에서 큐릭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다. 이들 업체는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되는 상황까지 대비해 입찰 차수별로 투찰금액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입찰 담합’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시큐릭스 1,200만원, 링크정보통신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헀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부문 정보보안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입찰 담합을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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