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신실손의료보험 착한보험이 아닌 이유’

▲ 금융위가 4월 1일 출시하는 이른바 착한보험이라는 신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기존 보험과 동일한 보장을 유지할 경우 16.4%만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보장에서 보험료를 35%인하하는 것처럼 과장해서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 GA BLOG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금융위가 4월 1일 출시하는 이른바 착한보험이라는 신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기존 보험과 동일한 보장을 유지할 경우 16.4%만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보장에서 보험료를 35%인하하는 것처럼 과장해서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실손보험 개정안에 따라 기존 보험을 ‘기본형+(특약)’형식으로 개편해 도수치료, 비급여주사제, 비급여MRI같은 과잉진료 유발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분리할 수 있도록 했고, 대부분의 매체는 자료를 통해 ‘35%가량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보도했다.
 
31일 금소원은 ‘新실손의료보험, 착한보험이 아닌 이유’라는 보도자료에서 금융위가 신실손의료보험이 기존보다 보험료 35%가량이 저렴해졌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특약을 포함한 기존과 동일한 보장을 받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16.4%만 인하되는데도. 특약을 제외한 기본형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35%인하됐다는 식의 자료를 내 놓은 것은 과장선전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손보험의 특징 상 연령 증가와 손해율 악화에 따라 보험료가 갱신되며, 손해보험사들의 이익에 따라 ‘착한’보험료를 유지한다고 미리 규정할 수 없으며. 특약 보험료의 인상부분에 대해서도 예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실손보험료는 지난 2015년 12.2%, 2016년 19.3%, 2017년 19.5%가 인상됐고 최근 몇 년 손보사들은 영업이익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손해보험사들은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받는다’고 버젓이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약 3가지 보장 사유들이 모두 손해율 상승의 주된 담보들이므로 특약보험료의 상승은 불 보듯 뻔하다”며 “소비자가 기존과 같은 보장을 받으려면 ‘기본+특약’을 가입해야 하는데도 금융위가 보험료 인상의 주범인 특약에 속한 비급여 항목임을 표준화하려는 작업은 없었고, 추진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는 비판도 가했다.
 
한편, 금소원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는 ‘보험료 35%가 저렴하다’는 말을 믿기보다,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며 “병‧의원에 자주 가는 소비자는 갈아타지 말고 특약이 포함된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오세헌 금소원 국장은 “금융위는 껍데기 대책이 아닌 소비자를 위한 ‘착한 보험’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비급여항목 표준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싸워야 하고, 보건복지부 역시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과잉진료, 허위진료 병‧의원들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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