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

▲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다.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박 전 대통령을 오전 10시 반부터 8시간 40분 동안 박 전 대통령을 심문한 뒤 기록 검토를 거쳐 이날 새벽 3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은 앞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날 영장이 발부되자 검찰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층에서 대기하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을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 구치소로 호송했다.

특히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후 삼성동 사저에 칩거했던 박 전 대통령은 칩거 3주 만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구치소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 국정농단 주범들이 이미 수감돼 있는 곳이다.

한편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에서 7백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했다고 판단하고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