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모집인 28명에 20억500만원 지급

▲ 금감원은 신용카드모집인 28명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면서 총 4820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던 사실을 적발했다 ⓒ 현대카드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현대카드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직원들이 위법‧부당하게 카드를 모집했던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현대카드 모집인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카드사에 임·직원 문책 시정명령을 내렸다.
 
30일 금감원은 현대카드 소속 신용카드모집인 28명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면서 총 4820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던 사실을 적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지난 2013년1월부터 2014년6월까지(1년 3개월) 현대카드 모집인들은 4820건의 카드를 불법으로 모집해 실적을 올렸고, 현대카드는 이 같은 비정상적인 모집에도 총 20억500만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모집해서는 안 된다.
 
현대카드 총 28개 영업소 카드모집인들은 최소 1만원~최대 30만원의 대가성 현금을 제공 했다. 카드모집 사례를 분류해 보면, 각 연회비 별로 ▲ 1만원 카드 1만원~13만원(1341건) ▲ 2만원 카드 5000원~17만5000원(1016건) ▲ 7만원인 카드의 경우 최대 14만원(1084건) ▲ 9만원 카드는 최대 31만원(415건)을 제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타사카드 모집 건이 3건, 경품으로 하이패스카드를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대카드가 총 20억500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수당을 지급하는 가운데 모집의 위법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현장점검을 소홀히 해 지나쳤고, 특히 2014년 1월 14~15일 양 일간 고액모집인 13명에 대한 테마점검도 형식적으로 서면통보만 거쳐 적발 못한 것에 대해 카드사 임·직원 문책 명령을 내렸다.
 
해당 기간 중 13명의 신규 카드 수는 월평균 최대 85장에서 최저 25장에 달했고, 이에 따른 모집수당은 최고 2억600만원에서 1억600만원이 지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카드는 집행과정을 거쳐 금감원이 정해준 기간 내에 이행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카드는 지난해 10월 신용카드 회원에게 리볼빙 결제비율을 100%에서 10%로 변경하도록 TM(전화마케팅)을 하면서 ‘이월된 결제 금액에 붙는 이자율’에 대한 설명을 축소하거나 누락해 금감원에 ‘기관경고’를 받았다. 당시 현대카드는 향후 1년간 신사업 추진이 금지됐고, 관련 임직원 11명에 대해 주의부터 감봉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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