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집 후 유배당 산정방식 수정, 추가로 배당 적립

▲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9개 생보사가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논란이 됐던 유배당 연금저축 상품의 배당금을 추가로 적립하기로 했다.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사 9개사가 논란이 됐던 유배당 연금저축에 추가로 적립금을 채우기로 했다. 유배당 상품은 자산운용수익률에 따라 배당을 주는 상품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세제적격 유배당 연금저축상품 미적립금으로 삼성생명은 19만건에 700억원, 교보생명은 15만건에 330억원을 추가 적립한다. 1인당 액수로는 삼성생명 37만원, 교보생명 22만원이다.

금감원은 삼성‧교보생명 등의 연금저축 유배당 상품 배당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6일 담당 임원들을 소집한 바 있다.

해당 생보사들은 유배당 연금저축 상품에 외환위기 당시 예정이율에 자산운용수익률이 못 미치자 보험금 적립금에 예정이율이 아닌 수익률로 배당준비금을 산정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해당 상품은 지난 1994~1997년까지 판매된 유배당 연금저축으로 삼성생명 등은 당시 8%~12% 가량 예정이율을 공시하고 이 상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외환위기로 배당률이 예정이율에 못 미치자, 약 5%가량의 자산운용수익률로만 배당금을 산출해 보험금에 적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생보사 세제적격 연금상품에 약관사항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각 보험사들이 각기 해석을 달리한 것”이라며 “산정방식을 바로잡아 추가로 적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