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심의위 2002년 이후 2회만 열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정부의 최저생계비 지급이 원칙없이 이뤄져 부당지급 사례가 속출했고, 창업 등 저소득층 자활을 돕는 관련기금도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보장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2002년 이후 심의한 안건이 두 건에 그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정책조정 기능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31일부터 12월16일까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경남 고성군 등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안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최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 전세와 월세 등 거주지역이나 주거 유형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전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 최저생계비의 한 항목인 최저주거비를 일률적으로 산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농어촌 지역에는 실제보다 과다하게, 반대로 대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과소하게 산정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1개 가구를 2개 가구로 분리한 뒤 각각의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급하거나 군입대자, 토지 소유 및 가격 상승 등으로 수급자격이 없는 자, 출입국이 잦은 고소득자 등에게 최저생계비가 제공된 부당지급 사례도 적지 않았다. 창업 등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자활지원제도와 관련, 관련 예산은 2001년 902억원에서 2006년 2천655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성공 비율은 2002년 6.9%에서 2004년 5.4%로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였다. 정부는 전국 234개 시.군.구에서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 자활사업 등에 활용토록 했으나 지난해 10월 현재 58개 시.군.구는 아예 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였고, 기금을 설치한 176개 중 117개 시.군.구는 조성액이 5억원 미만으로 매우 저조했다. 또 전체 조성액 996억원 가운데 지난해 10월말까지 집행규모가 184억원 수준에 그친 가운데 그나마 순수하게 자활사업을 위해 쓰인 액수는 23억원 뿐이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체계적 경영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일부 종합복지관은 단순히 참여 노인에게 월 20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단순한 소득 보전 방식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잇따라 적발됐다. 저소득층 아동 급식 제도와 관련해서도 여러 날 분의 도시락을 한꺼번에 배달하거나 소년.소녀 가장 등 취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정의 아동에게도 일률적으로 식품권을 지급하거나 주.부식을 배달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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