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정기 조사 차원”… 리베이트 후속 조치 가능성도

▲ 국세청이 지난 28일 대웅제약 관계사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올바이오파마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국세청이 대웅제약 관계사인 한올바이오파마(대표 박승국)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회사 측은 정기적인 세무조사 성격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후속 차원의 조사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30일 한올바이오파마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국 소속 조사요원들이 지난 28일부터 대전 대덕구 소재 본사에 투입돼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조사 대상 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가 언제까지 마무리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5개 품목에 대해 병·의원,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5년 12월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가 해당 리베이트 후속 차원의 세무조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올바이오파마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같은 차원의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며 “리베이트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5월 대웅제약에 인수된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해 매출 828억원, 영업이익 3억1,677만원 및 당기순이익 20억5,739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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